삼성 SL-C565W 드라이버 설치|윈도우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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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C565W 드라이버는 윈도우11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다운로드 자료실에 올라온 Print Driver와 Scan Driver의 지원 목록에 Windows 11(64bit)이 포함돼 있습니다. 문제는 그 화면까지 가는 길입니다. 검색으로는 파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페이지에 들어가도 기본 화면에는 드라이버가 안 뜹니다. 함정 두 개를 먼저 짚고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윈도우11용 파일은 실제로 있다 삼성닷컴 제품 지원 페이지의 스펙 항목에는 지원 운영체제가 Windows 7, 8, 10과 macOS 10.11에서 10.13, Linux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2019년 10월 출시 제품이라 목록이 그 시점에 멈춰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서비스 다운로드 자료실의 실제 파일 목록은 표기가 다릅니다. 2026년 8월 확인 기준 제공되는 주요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일 지원 운영체제 표기 버전 Print Driver Windows 7 / 8 / 8.1 / 10 / 11(64bit) V3.13.59.00.04 Print Driver (Add Printer) Windows 7 / 8 / 8.1 / 10 / 11(64bit) V3.13.59.00.04 Scan Driver Windows 7 / 8 / 8.1 / 10 / 11(64bit) V3.32.11.01 Patch Windows 7 / 8 / 8.1 / 10 (32bit, 64bit) 1.0 같은 회사 안에서 스펙 표기와 파일 표기가 다른 상태입니다. 파일 쪽이 실제로 내려받는 대상이니 그쪽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등록일은 2021년 9월 2일이고, 그 뒤로 일반 PC용 새 파일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검색 결과에는 자료가 없다고 뜬다 여기서 첫 번째 함정입니다. 구글에서 모델명으로 검색하면 삼성전자서비스 페이지가 결과에 뜨는데, 그 아래 설명문에 다운로...

비거주 1주택자란? 세금 규제와 전세대출 규제 차이 정리 (2026년 8월 기준)

비거주 1주택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보유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는 1주택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세금 논의와 전세대출 논의 양쪽에서 쓰이는데 두 곳의 맥락이 다릅니다. 2026년 8월 13일 발표된 금융 종합대책에서는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으로 언급됐고,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집에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 표현은 하나의 법률에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세금과 대출 양쪽 논의에서 함께 쓰이는 통용 표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검색하면 서로 다른 이야기가 섞여 나옵니다. 한쪽은 양도세와 종부세 이야기이고 다른 쪽은 전세대출 이야기입니다. 근거가 되는 제도도 다르고 적용 시점도 다릅니다.

이 글은 그 두 갈래를 나눠서 정리합니다. 어느 쪽 이야기를 찾고 계신지부터 가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대상이 되는 4가지 조건

2026년 8월 발표된 대책에서 전세대출 제한 대상으로 제시된 조건은 넷입니다. 이 넷을 동시에 충족해야 대상이 됩니다.

순번 조건
1 부부합산 기준으로 판단
2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
3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임대 중
4 본인과 배우자 모두 실거주 이력이 없음

자료: 금융위원회 발표 및 이투데이 2026.8.13 보도 · 2026년 8월 14일 확인

부부합산 기준이라는 점이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본인 명의로만 보면 해당하지 않아도 배우자 명의까지 합쳐 판단합니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라는 점도 범위를 정합니다. 지방이거나 아파트가 아닌 주택은 이 조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임차인이 누구냐입니다. 가족에게 빌려준 경우는 조건에서 빠집니다.

갈래 하나: 세금 쪽에서 쓰이는 맥락

세금에서 비거주 1주택자 세금이 문제가 되는 지점은 거주 요건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정 기간 실제로 살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 1주택자를 가리킬 때 이 표현이 쓰입니다.

다만 세금 쪽 요건은 취득 시점과 지역, 세대 구성에 따라 적용이 갈립니다. 같은 1주택자라도 언제 어디서 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번 8월 대책은 세금 제도를 바꾸는 내용이 아닙니다. 금융 대책이므로 양도세나 종부세 기준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세금 쪽 판단은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갈래 둘: 전세대출 쪽에서 쓰이는 맥락 (2027년 1월 시행)

이쪽이 지금 검색이 몰리는 이유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함께 발표했고, 여기에 전세대출보증 제한이 담겼습니다.

이투데이 2026년 8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발표 시점과 시행 시점 사이에 넉 달 남짓의 간격이 있습니다.

제한 범위는 신규만이 아닙니다. 파이낸셜뉴스 같은 날 보도 기준으로 신규 취급과 만기 연장이 모두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이미 전세대출을 쓰고 있어도 연장 시점에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거주 인정 기준도 명확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하루라도 실거주한 이력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판단은 주민등록 이전 이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최소 실거주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또는 몇 개월을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수치는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추가 안내를 기다려야 합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사유는 다섯 가지가 제시됐습니다.

예외 사유
법적 의무에 따라 실거주가 예정된 경우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입해 임대차를 승계한 경우
보증금 미반환으로 상환이 곤란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
여신심사위원회가 불가피성을 인정한 경우

자료: 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 2026.8.13 보도 · 2026년 8월 14일 확인

예외 판단은 금융회사별 여신심사위원회가 맡습니다. 은행마다 심사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뜻이므로, 본인 사정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퇴거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단기 연장이 가능하다고 서울일보가 같은 날 보도했습니다.

육아나 가족 돌봄을 예외에 추가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검토 단계로 전해집니다. 확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두 갈래를 헷갈리게 만드는 지점

같은 표현인데 근거와 시점이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어느 쪽 이야기인지 가려보세요.

구분 세금 쪽 전세대출 쪽
근거 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 요건 등 세법 2026년 8월 금융 종합대책의 전세대출보증 제한
적용 시점 취득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름 2027년 1월 1일
판단 주체 국세청 금융회사별 여신심사위원회
걸리는 것 세금 부담 전세대출 신규·연장
지금 확정된 것 이번 대책으로 바뀌는 내용 없음 대상 4조건, 예외 5종, 시행일

2026년 8월 14일 확인 기준

정리하면 이번 대책은 전세대출 쪽만 건드립니다. 세금 이야기를 찾다가 이 대책 기사를 읽으면 관련이 없고, 반대로 대출 이야기를 찾다가 세금 글을 읽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함께 발표된 내용 중 전세대출과 맞물리는 것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보증 비율은 수도권·규제지역이 80%에서 70%로, 그 외 지역이 90%에서 80%로 내려갑니다. 무주택자는 현행 수준을 유지합니다.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는 1.5%에서 3%로 올랐고, DSR 소득 산정 방식도 조정됩니다. 일시적 성과급 등으로 소득이 급증한 경우 상승률에 따라 2~3개년 평균소득을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거주 1주택자는 법률 용어인가요?
하나의 법률에 정의된 용어라기보다 세금과 대출 논의에서 함께 쓰이는 통용 표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 맥락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전세대출을 쓰고 있는데 당장 회수되나요?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다만 제한 범위에 만기 연장이 포함되므로 연장 시점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적용 여부는 거래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며칠을 살아야 실거주로 인정되나요?
최소 실거주 기간에 대한 별도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발표된 내용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하루라도 실거주한 이력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민등록 이전 이력으로 판단한다는 것까지입니다.

배우자만 살았어도 인정되나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의 실거주 이력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됐습니다.

가족에게 세를 준 경우도 해당하나요?
대상 조건에는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임대 중인 경우가 명시돼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예외 판단은 금융회사별 여신심사위원회가 맡습니다. 거래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

비거주 1주택자라는 표현은 세금과 전세대출 두 곳에서 쓰이고, 이번 2026년 8월 대책이 건드리는 것은 전세대출 쪽입니다. 대상은 부부합산·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비가족 임대·실거주 이력 없음 네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이며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먼저 볼 것은 주민등록 이전 이력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하루라도 그 집에 전입한 기록이 있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다음은 거래 금융회사 확인입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4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이며, 2026년 8월 13일 발표된 대책을 정리한 것입니다. 세부 기준과 예외 적용은 후속 발표와 금융회사별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금융회사, 국세청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 이투데이 · 파이낸셜뉴스 · 헤럴드경제 · 서울일보 2026.8.13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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